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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지인 숨지게 한 60대 남성..중형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7-20 07:30:00 수정 2018-07-20 07:30:00 조회수 0

차량으로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여수의 한 주차장에서
다투던 지인이 넘어지자 차량으로 지나가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유가족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A씨가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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