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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 국가 책임 인정-R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4-30 07:30:00 수정 2014-04-30 07:30:00 조회수 0

◀ANC▶
강제로 낙태와 단종 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수술대 위에 누운 한센인의 모습이 담긴
한 장의 흑백사진.

소록도병원에서 이뤄진 단종수술 장면입니다.

한센병은 이미 1970년대
유전병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한센인들은 불과 20여년 전까지 국가에 의해
사실상 강제로 단종과 낙태수술을 당했습니다.

◀SYN▶장 모 씨(71살, 한센인)
"왜 (임신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를 배느냐고 하면서 철사 조각으로 배를 쑤시고 손가락으로 쑤시고.."

한센인 19명은 지난해 3월
과거의 이같은 수술 피해와 함께
부양 자식 없는 현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1)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이에 대해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수술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한센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G2)"당시 국가의 잘못된 정책과 교육 때문에
한센인들은 강제 수술에 대한 문제제기 조차
하기 힘들었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국가가 소송에 참여한 한센인 19명에게
각각 3천 만원에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 중인 소송만 3건.

또, 판결을 기다리는 한센인들의 수는
6백 명이 넘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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