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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60대 남성 내사

문형철 기자 입력 2014-04-30 21:30:00 수정 2014-04-30 21:30:00 조회수 0

한 60대 남성이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지역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16일 광양시 중동의 한 식당에서
시의원 출마자 이 모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 30여 명에게
150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61살 신 모씨를 내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 출마자인 이 씨도
이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한편
신 씨와 이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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