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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5-02 07:30:00 수정 2014-05-02 07:30:00 조회수 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오늘(1)부터
한 달 동안이며 이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추가징수나 형사처벌을 면책할 방침입니다.

올해 전남동부지역에서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72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는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취업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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