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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처우개선 생활임금 조례 제정 추진

김종태 기자 입력 2014-05-03 21:30:00 수정 2014-05-03 21:30:00 조회수 0

순천시의회가
순천시청 비정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 김 석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순천시 비정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태 조사를 통해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이들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생활 임금 조례가 제정되면
순천지역의 공공부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임금차별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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