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 유료 주차장 운영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광양시는 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따라
주차비 징수 시간대는 줄이되 미지불에 대한
벌칙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위수탁 계약이 마무리 되는 10월 이후부터 요금 징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줄어들고
주말,공휴일은 무료 개방되며
주차요금 미납에 대한 가산금은 현행 2배에서
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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