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불법채취 관련 단속이 시행됩니다.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산나물이나 약초,
약용나무 등에 대한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 등산로와 섬지역 등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