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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준수여부 조사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5-06 07:30:00 수정 2014-05-06 07:30:00 조회수 0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다음달 27일까지 두 달 동안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사업장이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행하며,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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