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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공금횡령 여수시 공무원 불구속 송치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5-09 21:30:00 수정 2014-05-09 21:30:00 조회수 0

뇌물수수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여수시 공무원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 등으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백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12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43살 한 모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위탁업체 대표 김모씨 등 2명과
불법 하도급 수주업체 대표를
추가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경찰수사결과 한 씨는
여수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사실을 묵인하고
준공검사조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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