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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자격상실형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5-12 21:30:00 수정 2014-05-12 21:30:00 조회수 2

현직 고흥군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고흥 항운노조 관계자로부터
선거운동자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4천 6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흥군의회 김주식 의원에 대해
벌금 천만 원과 함께
추징금 4천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고흥 항운노조 관련 자금 1억 천 4백만 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전 노조 부위원장 이 모 씨와,
노조가 받아야 할 대금 3천만 원을
임의로 탕감해 손해를 끼친
현 노조위원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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