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기존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제는
전국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묶은
'통합선거인명부'를 만들어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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