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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관련 규정 개정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5-17 21:30:00 수정 2014-05-17 21:30:00 조회수 0

농지연금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가입 제한 규정이 완화되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임대기간이 늘어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농지연금의 가입비가 사라지고,
가입 조건이 기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만 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의 경우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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