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의 5% 정도는
영주권이 있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순천시에 등록된 외국인 천6백여 명 가운데,
이번 6·4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은 83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내 영주 자격을 얻은 뒤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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