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는
지난 3월, 이장들이 함께 탄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통해
박 모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장 모 이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 씨는 이에 대해 "버스에는 타고 있었지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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