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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독려

박광수 기자 입력 2014-05-24 21:30:00 수정 2014-05-24 21: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자진신고는
지난 2012년 12월까지 실시된
광양지역 지하수 전수조사 에서 누락된 시설이 대상입니다.

광양시는 자진 신고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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