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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보장 거부하면 천만 원

박수인 기자 입력 2014-05-26 07:30:00 수정 2014-05-26 07:30:00 조회수 0

6.4 지방선거에서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 신설된 선거법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 기간과 투표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청구한 근로자에게만 투표시간이 보장되며,
이를 거부한 고용주에게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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