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차량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3월 여수 웅천친수공원에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내를 숨지게 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