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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돌진해 아내 숨져..징역 3년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5-30 21:30:00 수정 2014-05-30 21:30:00 조회수 1

아내를 차량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3월 여수 웅천친수공원에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내를 숨지게 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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