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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김종태 기자 입력 2014-06-09 07:30:00 수정 2014-06-09 07: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원룸과 다가구 주택에
우편물의 원활한 배달과
응급상황 발생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건물번호와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건물번호 상세주소가 부여됐지만
새로 신축한 원룸과 다가구 주택은
동과 층, 호수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아
각종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순천시는 이에따라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때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부여해
우편물의 원활한 전달과
각종 재난사고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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