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이 상향 지급되고
연금 수령대상도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장애인 기초급여는 최대 20만 원까지,
부가급여는 최대 28만원까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지급대상 소득인정액도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68만원 이하에서
87만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수령대상자는
이 달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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