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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단지 개발 탈법..개발업체 검찰 고발

김종태 기자 입력 2014-06-13 07:30:00 수정 2014-06-13 07:30:00 조회수 0

감사원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배후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사인
순천에코벨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순천에코벨리는
지난 2010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시설용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용지와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국가기관에만 매각하도록 된
공공시설용지를 업무시설용지 등으로
매각하면서 최소 9억8천만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순천에코벨리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광양경체청의
담당 공무원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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