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범이
7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9일 기준으로
여수와 순천, 고흥 등 전남동부지역에서
7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선거 범죄와 관련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9명을 기소하고
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당선인에 대한 기소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당분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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