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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도박하다 도주한 시의원 '경고' 처분 확정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6-28 16:37:25 수정 2024-06-28 16:42:53 조회수 108

여수시의회가 
도박을 벌이다 현장에서 도주한
김채경 의원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도박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채경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으며, 
시의회는 오늘(28) 오후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했습니다.

경고 처분은 
기초의원 윤리강령 조례에 명시된
4가지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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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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