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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기 시행사, 불법 분양...'폭탄 돌리기'까지?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6-26 16:27:31 수정 2024-06-26 16:29:35 조회수 323

◀ 앵 커 ▶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불거진
아파트 월세 세입자들의 
'월세 사기' 피해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를 했더니
시행사의 불법 분양 사실과 함께
전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 아파트의 월세 세입자 70여 세대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시행사가
아파트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한 계좌도 집집마다 달랐습니다.

입금처는 
크게 신탁사와 시행사로 나뉘었는데
중간에 시행사에서 신탁사로
계좌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신탁사에 입금한 세대는
'착오 송금'을 명목으로 
신탁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재정이 악화된 시행사에 입금한 경우
막막한 상황입니다.

◀ INT ▶
세입자(음성변조)
"선생님 보증금은 회사(시행사) 경비로 다 써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st-up ▶
"시행사 재정난으로 인한 피해는
전세 세입자까지 확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행사 소유의 전세 12세대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1세대에 불과합니다.

시행사 측이 보증보험에 대신 가입해 주겠다며
계약서까지 가져갔는데
나중에 보니 가입이 안 돼있었다는게
세입자들의 주장입니다.

시행사가 부도나면
보증금 1억 원을 그대로 떼일 수 있습니다.

◀ INT ▶
세입자
"일괄적으로 다 해주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도 안 돼있고, 보증보험도 가입도 안 돼있는 상태고..."

취재 결과 불법 분양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사 업체에 
공사비 대신 집을 대물로 준 건데
이 아파트는
분양 승인이 세 차례나 반려된 상태입니다.

◀ SYNC ▶
광양시 관계자
"불법으로 분양한 건이 2건 있더라고요.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고요."

시행사 관계자는
월세를 내지 말고,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고
돌려받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또 전세 세입자는 1순위권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1순위권자인데..."

이런 논란 속에도
중고거래 앱에서는 
해당 아파트 광고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떠넘기려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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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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