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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도 '후원회' 설립..."실효성 높여야"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6-26 15:33:20 수정 2024-06-26 16:29:32 조회수 6

◀ 리포트 ▶

다음 달부터 시·도의원들도 
국회의원과 같이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정적인 의정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광역, 기초의원들도 
다음 달부터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C/G - 투명] 연간 모금 한도액은 
광역의원 5천만 원, 기초의원은 3천만 원.

후원인은
광역의원에게 최대 200만 원,
기초의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원들은 후원금을 활용해 
정책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더욱 활발하게 개최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거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INT ▶ *이석주 / 여수시의원*
"후원회가 생김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죠. 서류 준비는 모두 마무리가 돼서 7월 1일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거란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후원회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고용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무적으로 회계 책임자를 둬야 하는데, 
실제 의정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일각에서는 모금 한도를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INT ▶ *문갑태 / 여수시의원*
"그분들의(회계 책임자) 인건비를 줘버리면 사실 후원회는 역할을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후원회 비용이 조금 더 넓어지면 정책의 질을 높이고 후원회 제도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후원제 도입으로 
지방의회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회계 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일단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아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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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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