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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증 없이 장기 직무대리 임용은 '위법'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6-17 07:30:00 수정 2014-06-17 07:30:00 조회수 0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장기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교장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교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 면직당한
유 모 씨가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여수의 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교장으로 임용한 것과 같아
무효"라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 씨는 여수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한 학교법인의 교장으로 4년 동안 근무했지만,
"자격증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전라남도 교육감의 지적에 따라
법인이 면직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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