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맞춰 행정력 강화

박민주 기자 입력 2014-06-17 21:30:00 수정 2014-06-17 21: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공직 내 정보보호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증가와 피해 확산에 따라
오는 8월 7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함에 따라, 여수시는
개인정보와 사이버침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보안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전 부서의 PC에 보안관리 패치 시스템과
보안 업그레이드, 키보드 보안 솔루션 등을
설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에 나섰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