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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흥군의원 '집행유예형'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6-19 21:30:00 수정 2014-06-19 21:30:00 조회수 0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물을 돌린
현직 군의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선거구민 160명에게
선물세트를 배송한 혐의로 기소된
고흥군의회 송경양 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명절인사를 핑계로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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