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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 규탄, 교육 혁신운동 계속 할 것"

문형철 기자 입력 2014-06-19 21:30:00 수정 2014-06-19 21:30:00 조회수 0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전남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오늘(19)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과
노동권 무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는 한편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부는 또
"사학비리 근절,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공교육 혁신과 관련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참교육 실천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남교육의 한 축인 점을 고려해
정책 협의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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