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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 고심

문형철 기자 입력 2014-06-26 07:30:00 수정 2014-06-26 07:30:00 조회수 0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육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이후
전임자 복직과 전교조 사무실 퇴거명령,
단체협약 해지 통보 등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교육부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어
조만간 후속조치의 내용을 확정해
전교조 전남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는
도교육청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전임자에 대한 복귀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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