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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FTA 피해보전 직불제' 접수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7-01 07:30:00 수정 2014-07-01 07:30:00 조회수 0

고흥군이 오는 8월까지
자유무역협정, FTA 시행에 따른
일부 농산물의 피해를 접수받습니다.

고흥군은 수수와 감자의 경우
한·미 FTA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이전부터 생산하면서
지난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식량작물 FTA 피해보전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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