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대한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이
다음달 24일까지 실시됩니다.
직불금 대상은 축산농가로
한.미 FTA 발효일 이전인 2012년 3월 14일부터 축산물을 생산한 농가 가운데
지난해 한우 송아지를 출하한 농가로
지원금은 마리당 4만 7천원으로 추정됩니다.
폐업 지원금은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우 암컷과 수송아지 사육농가가 폐업을 원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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