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올해 감자.고구마.수수 등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금을
처음으로 지급합니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는
지난 2004년, 한국-칠레 FTA를 계기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피해 품목 재배농가는
다음달 24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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