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편으로
준주거지역에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수시는
개정된 여수시 도시계획조례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경우
지금까지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가운데
다세대주택에 대해 신축을 허용하도록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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