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민원인 스스로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민원 미란다 제도를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객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권리'등을
민원창구에서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고객관리 선언문을 민원부서에 게시하고,
주 3회 친절교육 시 고객권리 선언문을
직접 낭독하고 이를 실천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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