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까지 시행합니다.
이번 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 가운데 건폐율, 최소 분할제한 면적 등
건축법이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에 대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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