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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제 시행..재산권행사 해결

박민주 기자 입력 2014-07-14 07:30:00 수정 2014-07-14 07:30:00 조회수 10

여수시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까지 시행합니다.

이번 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 가운데 건폐율, 최소 분할제한 면적 등
건축법이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에 대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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