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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산호에 결함 있어", 검찰 반박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7-15 07:30:00 수정 2014-07-15 07:30:00 조회수 1

우이산호 충돌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속이 원인이라는 그동안의 수사결과와
전혀 다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오늘(14) 공판에서
법원 감정인으로 사고 유조선을 조사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동석 교수는
"우이산호의 항해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배가 왼쪽으로 쏠리는 좌회두 성향이 있었으며,
조타기 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선사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이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김 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 교수의 근거 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사고의 주된 원인은 도선사의 과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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