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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이하 어선 어업인도 저소득대상자 가입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7-19 21:30:00 수정 2014-07-19 21:30:00 조회수 0

정부의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상품에
5톤 이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도
저소득대상자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수협중앙회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도 저소득대상자로 가입이 가능해
연 최고 9.6%의 저축장려금을 지급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정가입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상시근로자나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어업인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한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지난 1976년,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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