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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FTA 피해보전제 신청 접수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7-21 07:30:00 수정 2014-07-21 07:30:00 조회수 0

고흥군이 한·미 FTA 시행에 따른
한우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신청금을
오는 8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보상 대상 농가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쇠고기이력제 상에
송아지를 사육하는 한우 농가입니다.

지난해에는 고흥군 3천2백여 한우 농가에서
피해보전 직불금 4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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