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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업무' 무료 대행

박민주 기자 입력 2014-07-25 07:30:00 수정 2014-07-25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번거로운 등기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철거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때
건물 소유주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을 해야하는 절차를
여수시에서 무료로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부터 제도를 시행,
연간 3백여 건의 등기촉탁을 통해,
지금까지 천 500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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