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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 "근무평가 관행 탈피..재실시"

박민주 기자 입력 2014-08-05 21:30:00 수정 2014-08-05 21:30:00 조회수 0

주철현 여수시장은
퇴직 공무원이 근무평가를 하는
관행이 잘못됐다며 평가 변경에 나섰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올 상반기 직원 근무평정을
지난 6월말 퇴직하거나
7월 1일 공로연수에 들어간
국.과장들이 실시한 것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맞지 않는다며
각 부서별 근평을 다시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2항'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실적을
토대로, 7월 1일부터 '권한 있는 공무원' 이
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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