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목성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금이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마무리 될 때 일괄 지급됩니다.
광양시와 부영주택은 최근 협약을 통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보상계약을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 반 이상이 동의했을때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주민 설명회에서
이같은 절차를 밝히고
"시기를 놓쳐 인근 도시에 개발이익을
선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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