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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접종 안하면 '과태료'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8-11 07:30:00 수정 2014-08-11 07:30:00 조회수 0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북 의성과 경남 합천 등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것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접종 방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로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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