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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공공기관 입찰비리 퇴출 법안 발의

최우식 기자 입력 2018-07-30 07:30:00 수정 2018-07-30 07:30:00 조회수 0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2년동안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이관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인 황주홍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계약비리 방지제도,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장은 이와 관련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실효성이 미미한 것은
법이 아닌 규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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