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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혐의 공무원 '대기발령'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8-14 21:30:00 수정 2014-08-14 21:30:00 조회수 0

여수시 공무원이 취업 알선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수시가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14) 통상적인 형사 사건은
수사가 끝난 뒤에 조치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쯤 취업 지망생으로부터
취업 알선을 미끼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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