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결정과 관련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전남지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여부 등
법외노조 후속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9일까지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도록 지시했으며,
교육감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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