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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AI 책임방역 관리제도 시행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8-18 07:30:00 수정 2014-08-18 07:30:00 조회수 0

가금류 AI 방역에
'계열사 책임방역 관리제도'가 도입됩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오리와 닭을 계약 사육하는 계열화 업자가
소속 농가의 방역교육과
소독.예찰,살처분까지 지원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새 군집지 등
AI 발생 위험지역과 밀집 사육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축산업 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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