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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순천점 행정절차 중단

김종태 기자 입력 2014-08-20 07:30:00 수정 2014-08-20 07:30:00 조회수 2

순천 신대지구 입점를 추진 중인
코스트코 순천점과 관련한 행정철차가
법원 판결로 중단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순천시장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광양 경제청이 고시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운데
공개공지 진출입구 허용에 관한 부분은
취소한다”며 관련 부분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에 판결된 해당 부지가
코스트코 진출입구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동안 진행된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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