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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축특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14-08-22 07:30:00 수정 2014-08-22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축특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2일부터 보름동안을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농축특산물 판매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나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은 추석 제수용으로 주로 사용되거나 수입이 많은 품목으로
배, 사과,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등
6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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