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다음 달까지
관내 유명계곡과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취사행위와 쓰레기, 오물 투기 행위 등을
단속한다며
적발되면 계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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