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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에코그라드, 채권단 소송 '기각'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8-27 07:30:00 수정 2014-08-27 07:30:00 조회수 0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의 채권단이
호텔 운영업체가 진행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채권단 협의회가
주식회사 동원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 회수 소송에 대해 "강제 집행 당시
채권단이 호텔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며
호텔 내에서 농성을 했던 채권단은
"임대차 계약서 등 호텔 일부에 대한
점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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